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10일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이 통과됐다. 당초 보수진영에서 문제 삼고 있던 제7조 ‘임신 출산’, ‘성적 지향’등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열리는 10월 10일 오전 서울시의원회관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활동가들이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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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구체화하는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어린이, 청소년 인권을 학교라는 울타리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공간으로 확대시키는 조례안이다.

2012년 10월 10일 고은이 ⓒ레프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