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원안 통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서 임신, 출산,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 ‘동성애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신 이슈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주세요"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동성애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인권조례는 원안 통과되었다.

2012년 10월 12일 이슬기 ⓒ레프트21